버스에 음료 들고 타려다 승차 거부 당한 승객, 기사에게 한 막말이...

입력 2022.09.15 14:40수정 2022.09.15 14:56
버스에 음료 들고 타려다 승차 거부 당한 승객, 기사에게 한 막말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한 승객이 음료가 든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기사에게 폭언해 공분을 사고 있다.

YTN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30분경, 서울 시내 한 버스에 탑승하던 남성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다 탑승을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하는 영상이 제보됐다.

남성 A씨가 음료가 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타자 기사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막무가내로 버스에 탑승하며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누가 만든 법이냐"며 "소송하겠다"고까지 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어디서 반말이야.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컵을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했다. 그는 자신이 명문대 대학원생이라고 주장하며 "배울 만큼 배웠고, '이따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버스에 음료 들고 타려다 승차 거부 당한 승객, 기사에게 한 막말이...
사진 YTN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켜라.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받는다"며 욕설도 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다", "기사님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조례가 법이냐. 그냥 가이드다"라며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언성을 높였다.


결국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며 상황은 마무리 됐다. 제보자는 "버스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분노했다"며 "기사의 불친절은 신고할 창구가 있지만, 반대로 기사를 향한 갑질과 막말은 신고할 창구가 없어 불공평하다고 느껴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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