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키운 골든리트리버가 건강원에서 약이 됐습니다"

입력 2022.07.27 14:17수정 2022.07.27 14:32
"13년 키운 골든리트리버가 건강원에서 약이 됐습니다"
사진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중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만들었다는 제보를 듣게 된 견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인천의 한 당근마켓 사용자 A씨는 동네 게시판에 잃어버린 개를 찾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13살의 암컷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은 사이 집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벨라가 잘 짖지 않아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며 "원래는 이름표를 하고 다니지만, 이름표도 안 차고 나갔다"며 걱정했다.

A씨는 당근마켓 등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동네에 전단도 붙이며 벨라의 행방을 찾았다. 글을 본 동네 주민들도 벨라를 찾는 일을 도왔다.

"13년 키운 골든리트리버가 건강원에서 약이 됐습니다"
사진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주일 뒤, A씨는 벨라의 행방을 알게 됐다.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6일 A씨는 "최악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연락이 온 사람은 약을 선물받은 사람의 딸로,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날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했다고 한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했고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A씨는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며 "누가 됐든 법적 조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신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3년을 키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분노했다.

한편, 현행 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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