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1만890원으로! 노동계가 나섰다

입력 2022.06.21 14:04수정 2022.06.21 14:07
기사내용 요약
"적정 실태 생계비 80% 수준…전년 18.9% 인상"
경영계 최초안 발표는 아직…동결 수준 제시할듯

최저임금을1만890원으로! 노동계가 나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21일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가운데 곧바로 진행될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차 회의에선 표결 끝에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등적용 연구용역과 관련한 공방이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지연될 수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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