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이 왜 무혐의? 의문 품은 가세연의 행동

입력 2022.06.20 13:44수정 2022.06.20 13:47
기사내용 요약
"김건모 다시 판단해달라"…16일 접수
서울고검 지난 7일 가세연 항고 기각

김건모 성폭행이 왜 무혐의? 의문 품은 가세연의 행동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지난1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2.0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씨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 16일 김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관할 고법에 송부해야 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고검은 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한 바 있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A씨와 가세연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같은 달 25일 제출했고,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접수하면 일선청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김씨는 무고 혐의 등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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