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의 호텔 방문 목적은...?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서는...

입력 2022.06.20 10:10수정 2022.06.20 10:30
기사내용 요약
법원, 징역 1년→10개월…"방실침입 혐의 무죄"

30대 남자의 호텔 방문 목적은...?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서는...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해덕진)는 절도,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경기 시흥시와 부천시에 있는 각 호텔 객실에 침입해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부품의 하나인 그래픽카드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에 들어가 그래픽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각 방실침입의 점은 무죄"라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숙박어플을 통해 미리 방을 예약하거나, 호텔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객실비를 지불했다"면서 "각 호텔 영업주들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방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출소 직후 근로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지난 2007년 PC방에서 11회에 걸쳐 PC 램카드를 절취한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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