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길거리에서 50대 男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

입력 2022.06.20 05:02수정 2022.06.20 17:05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폭행모욕 혐의 기소 5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약식명령 벌금액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파이낸셜뉴스]

강남 길거리에서 50대 男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
담배피는 흡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고 말했다. 또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고 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묻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쳤다. 또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 길거리에서 50대 男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
담배피는 흡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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