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쓰면 된다"며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女, 알고 보니... '반전'

입력 2022.06.17 11:36수정 2022.06.17 14:11
"변호사 쓰면 된다"며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女, 알고 보니... '반전'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손님 B씨에게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

다툼 과정에서 B씨는 A씨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 신고하겠다는 A씨에 말에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XX야"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께 합의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A씨는 "합의조정실에서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고, 결국 불참해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며 "70만원을 6월2일까지 보내기로 합의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날짜에 A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형편이 안돼서 그렇다'는 B씨 말에 2주를 유예해줬지만, 2주 뒤인 16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며 "그 여자가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아 형사처리 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뭐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칠땐 언제고 그깟 70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걸 그랬다"며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70만원에 끝낼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든다", "형사보다 민사로 가야 처벌이 세다", "70도 없으면서 변호사 선임한다는 말은 왜 한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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