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음식물쓰레기 테러한 女... 하는 변명이 '황당'

입력 2022.06.17 08:28수정 2022.06.17 10:10
주차된 차량에 음식물쓰레기 테러한 女... 하는 변명이 '황당'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차주가 주차된 차량에 음식물쓰레기 테러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가해 여성은 "남편 차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늘어놔 황당함을 자아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며 한 CCTV 영상과 피해 차량 모습을 첨부했다.

영상에는 지난 15일 새벽 3시49분께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차로 다가와 음식물 쓰레기를 부은 뒤, 빈 통까지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쓰레기도 통에 담아 다시 차에 붓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범벅이 된 모습이 담겨있다. 음식물이 창문 틈 사이사이에도 껴있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차가 테러 당한 상태였다"며 "경찰에 전화하고 건물주와 연락 후 CCTV로 확인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주택가에 사시는 아주머니 분이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 "술 취해서 그랬다, 아직도 술이 안 깼다, 남편 차인 줄 알았다,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한번 씩 오는데 어제 남편이 와서 한잔하고 남편은 다시 집에갔다" 등의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주차된 차량에 음식물쓰레기 테러한 女... 하는 변명이 '황당'
[서울=뉴시스]여성이 A씨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통을 던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차비와 세차를 맡긴 동안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요구한 A씨에게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뭘 실내까지 하려고 하나" 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같은 태도에 A씨는 "돈 안 받겠다. 형사처벌 할 테니 들어가시라"며 경찰에 사건 접수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보니까 통을 집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차 보험 들어놨으면 구상권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 "세차비 정도로 형사처리 되지 않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한 네티즌은 "재물손괴죄 적용가능하다. 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페인트에 당했지만 같은 상황이었다"며 "가해자가 고의 없었다고 우길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다.

한편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700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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