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말고 계좌이체로" 10년 가까이 진료비 수억원 횡령한 간호사의 최후

입력 2022.06.16 15:14수정 2022.06.16 15:17
"카드 말고 계좌이체로" 10년 가까이 진료비 수억원 횡령한 간호사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병원 진료비 수억원을 횡령한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여)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23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광주 모 병원 상담실장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에게 카드 결제 대신 자신의 계좌로 진료비를 내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1241차례에 걸쳐 2억45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10년 가까운 범행 기간과 수단·방법, 횡령 금액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무겁다. 횡령 금액 중 6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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