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 질러 억대 피해 입힌 60대男, 범행 동기가 '반전'

입력 2022.05.26 06:02수정 2022.05.26 09:28
건물에 불 질러 억대 피해 입힌 60대男, 범행 동기가 '반전'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을 질러 억대의 재산 피해를 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1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특별한 동기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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