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 당첨금 받아 같이 산 동료에게 얼마줬나...

입력 2022.05.24 10:39수정 2022.05.24 10:52
로또 1등 당첨자, 당첨금 받아 같이 산 동료에게 얼마줬나...
[서울=뉴시스]2018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 사진 KBS2 '자본주의 학교'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로또 1등 당첨자가 로또를 함께 산 동료에게 3억원을 나눠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지난 22일 KBS2 '자본주의 학교'에는 2018년 27세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돼 17억원을 받은 A씨가 출연했다.

그는 1등 당첨을 알게 된 당시 심경에 대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길거리에 앉아서 로또 용지를 3분 동안 쳐다봤다"고 전했다.

어떤 꿈을 꿨냐는 질문에는 "꿈은 안 꿨다. 동료와 식사하고 앞에 있던 복권 집에서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이 있길래 복권 2장을 구입했다"며 "당첨되면 얼마씩 주자고 하고 동료와 한 장씩 나눈 것 중 제 것이 당첨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당첨금 수령 과정에 대해 "차 타고 바로 은행으로 갔다. 경호원이 나와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다'고 했다. 그분들은 매주 하는 일이라 차분했다"며 "2층 창구 업무 보는 맞은편에 불투명한 유리로 가려진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고, 은행 과장님이 오셔서 일시불로 받을 건지 상품에 투자할 건지 물어보더라.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세금 공제 후 받은 최종 수령액은 11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첨금 사용처에 대해 "먼저 3억 정도를 같이 복권을 구매했던 동료에게 나눠줬고, 부모님께는 당시 사시던 집이 월셋집이어서 전셋집으로 바꿔 드렸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1등 당첨 후 망가질까 봐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또 A씨는 "1년 정도 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렸다"고 1등 당첨 이후 생활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원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은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총 6억2700만원의 세금을 제하고 13억73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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