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신도 8년간 '그루밍 성폭력'한 30대 목사, 받은 형량이

입력 2022.05.12 09:19수정 2022.05.12 09:58
기사내용 요약
여성 신도 3명 상대 '그루밍' 성폭력 혐의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원심 확정

10대 女신도 8년간 '그루밍 성폭력'한 30대 목사, 받은 형량이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교회에 다니는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3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에 다니는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형성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6월9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김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부족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외 성적 학대가 아니라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봐달라는 A씨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일부 혐의를 위계에 의한 성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폭행에 의한 유사성행위로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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