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하고 중국집 간 가족, 과태료가 무려

입력 2022.05.11 13:08수정 2022.05.11 13:15
기사내용 요약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하고 중국집 간 가족, 과태료가 무려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유유히 식사 하러 간 차주가 음식 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가운데에 주차한 뒤 차량에 탄 온 가족이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검정색 차량이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

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 이후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A씨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차는 바로 견인해야 한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저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못하도록 면허 영구 정지 해야 한다", "저런 사람은 불법 주차를 하고도 당당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큰소리를 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은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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