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유유히 식사 하러 간 차주가 음식 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가운데에 주차한 뒤 차량에 탄 온 가족이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검정색 차량이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
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 이후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A씨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차는 바로 견인해야 한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저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못하도록 면허 영구 정지 해야 한다", "저런 사람은 불법 주차를 하고도 당당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은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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