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 다투고 퇴사한 신임 강사, 화난 나머지 학원 몰래 들어가 한 행동이...

입력 2022.05.11 06:02수정 2022.05.11 09:24
기사내용 요약
한달 전 취업…학원장과 다투고 퇴사
1심 "임의로 삭제" 벌금 50만원 선고

학원장과 다투고 퇴사한 신임 강사, 화난 나머지 학원 몰래 들어가 한 행동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학원장과 다툰 뒤 퇴사한 후 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몰래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자신이 퇴사한 학원에 들어가 동영상 강의를 몰래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한달전 새로 취업한 신임 강사였지만 학원장과 다툰 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동영상 파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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