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평소 불만 많던 이웃, 그러던 어느 날 술에 많이 취했는지...

입력 2022.05.06 15:58수정 2022.05.06 16:00
기사내용 요약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반성 모습 보이지 않아"

층간소음에 평소 불만 많던 이웃, 그러던 어느 날 술에 많이 취했는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층간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이웃 B(23)씨와 C(23·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소음 문제가 불만이던 A씨는 빌라 3층 복도에서 만난 B씨 등을 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들은 빌라 밖으로 도망쳤고, 그는 흉기를 든 채 이들을 쫓아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네가 시끄럽게 했냐"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이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A씨는 2020년 4월3일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면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 셈이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