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세 兒 차로 친 20대女 '무죄'...이유가

입력 2022.03.20 10:44수정 2022.03.20 10:47
기사내용 요약
검찰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해 확인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법원 "차량 오가는 곳에 1세 아 혼자 앉아있는 것 예견 어려운 일"
"키도 작아 전방주시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주차장서 1세 兒 차로 친 20대女 '무죄'...이유가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빌라 지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25분께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아동 B(1)양을 시속 15㎞로 주행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주차장 진입 시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해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 혼자 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운전자가 판단해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앉은키도 당시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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