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초인종 계속 누른 男, 알고 보니 과거에 집주인 여성과...

입력 2021.11.29 17:00수정 2021.11.29 17:27
스토킹이죠!!
기사내용 요약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

남의 집 초인종 계속 누른 男, 알고 보니 과거에 집주인 여성과...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기다리며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신변보호 대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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