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맞아 죽은 공시생 아들... 엄마가 때린 이유가 사찰 내부 일들을...

입력 2021.11.24 11:36수정 2021.11.24 11:41
사찰 내부의 일들?
엄마에게 맞아 죽은 공시생 아들... 엄마가 때린 이유가 사찰 내부 일들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들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근처에는 신체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목검 등이 있었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이 같은 도구의 사용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지 및 신도들과 함께 구호 조치를 했고 이후 119구급차로 후송되자 병원까지 뒤따라간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머리, 상체 등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15일부터 청도의 사찰에 기거한 A씨는 아들인 피해자가 사찰의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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