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게 모멸감을 줬어" 동서가 소송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

입력 2021.11.22 11:27수정 2021.11.22 11:32
집에 찾아와 속옷만 입고?
"넌 내게 모멸감을 줬어" 동서가 소송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낄만한 허위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손위 동서가 손아래 동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는 A씨가 손아래 동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 피고인 B씨가 이혼하기 전까지 약 14년간 동서지간으로 지냈다.

이후 B씨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변론과정에서 평소 A씨가 자신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속옷만 입고 잠을 자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이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 절차의 정당한 변론과정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에 대한 내용이 해당 이혼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혼소송과의 관련성이 있어 정당한 범위에서의 변론활동으로 보인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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