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승려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4시10분께 합천군 율곡면의 사찰에서 나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절을 찾아 온 50대 B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사는 주민 B씨가 항의하자 갑자기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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