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싸가지 없네" 폭언.. 법원갔더니..

입력 2021.10.14 13:42수정 2021.10.14 13:53
법이란게 참 알다가도 모르것네
기사내용 요약
법원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 아냐"…무죄

부하 여경에 "싸가지 없네" 폭언.. 법원갔더니..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 한 사무실에서 부하 여성경찰관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40대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 한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해 부하 여성 경찰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 3명이 듣는 가운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다 부서가 바뀐 A씨 사무실을 찾아가 소속이 변경되기 전 발급받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2개가 붙여진 A4 용지를 올려놓고 돌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가 "수사비 청구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며 “너 싸가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 싸가지 없네”라는 등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혼잣말을 했을 뿐, 큰소리로 말한 적은 없다”며 “‘싸가지 없네’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B씨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나온 표현이다”며 “비록 부적절하고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와 B씨의 관계와 언쟁의 과정과 내용,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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