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도주한 마약 중독자, 작년 8월 여친을..

입력 2021.10.14 05:01수정 2021.10.14 05:48
미친놈이네
기사내용 요약
필로폰과 대마 투약하고 소지 혐의 등
영장 기각되자 도주 후 마약 매매까지
법원 "수사기관에 혼선 초래" 징역 3년

영장 기각되자 도주한 마약 중독자, 작년 8월 여친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 차례 투약해 수사기관에 붙잡힌 뒤 "상선 검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고 또 마약에 손을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2만원,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께 다세대주택과 모텔 객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한 뒤 또다시 필로폰 등을 소지·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합계 22.24g으로 약 22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부수려고 꺼낸 니퍼로 얼굴을 밀쳐 열상을 입게 한 혐의, 유치장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출입문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매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의 섭외, 접선시간 등 필로폰 매수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다"며 "상선은 피고인만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아 필로폰을 건네준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선→피고인→C씨' 사이에 순차적으로 필로폰 매매가 실행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C씨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에 필로폰 소지 등 범행으로 적발돼 조사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도중에 필로폰을 매매하는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니퍼로 B씨에게 열상을 입힌 혐의는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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