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인천공항서 노숙한 앙골라 출신 가족 난민 인정

입력 2021.10.08 16:06수정 2021.10.08 16:55
다행이다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루렌도 가족 8일 난민인정 통보
287일간 인천공항 출국 환승장서 노숙
부인과 4명의 자녀들도 한국에서 체류
4개월간 인천공항서 노숙한 앙골라 출신 가족 난민 인정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중인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9년 4월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만난 루렌도씨가 난민 심사 소송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0.08. mania@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온 아프리카 앙골라 출신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8일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앞서 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2018년 12월 한국행을 택했던 루렌도 가족이 난민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법무부는 이들 가족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가족은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 환승장 42번 게이트 건너편 4층 환승객 휴게실에서 287일간 차디찬 바닥에서 지내야 했다.

이듬해인 2019년 10월 루렌도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고 이들은 한국에 정식으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루렌도는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에 이의신청도 내 난민위원회의 심사도 받았다.

3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루렌도 가족은 이날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루렌도씨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도 앞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두루 측의 설명이다.

최초록 변호사는 "난민으로 인정됐다는 통보를 오늘(8일) 받았다"며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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