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막대기로 때린 만취男의 최후

입력 2021.09.12 08:37수정 2021.09.12 10:23
술 마셨으면 곱게 집으로 들어가라
진돗개 막대기로 때린 만취男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진돗개를 막대기로 마구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한 공용차고지에서 나무 막대기(길이 1m·두께 약 2㎝)로 진돗개를 여러 차례 때려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목줄을 한 진돗개가 자신을 보고 짖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과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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