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들에게 8억원 사기 친 40대의 수법

입력 2021.09.12 07:57수정 2021.09.12 10:21
땀 흘려서 돈 벌어라
농협 직원들에게 8억원 사기 친 40대의 수법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아버지와 조합장 등 농협 직원 4명에게 경찰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혼곡한 쌀을 허위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와 친구다.
그 친구를 통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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