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14.1%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근황

입력 2021.08.04 11:48수정 2021.08.04 12:15
아내와 공모한 정황 없어서 무혐의
전세 보증금 14.1%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근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3월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의혹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경찰은 불송치 판단에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결론이 났다"고 4일 전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실장이 임대차법 개정 사실을 아내에게 사전에 알린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김 전 실장 사건은 경찰 판단대로 무혐의 종결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로 보내야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고발됐다. 새로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했는데, 이를 사실상 이끌었던 김 전 실장이 정책과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한 모양새로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임차인 A씨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 6월에는 김 전 실장 아내를 조사했고, 지난달 5일에는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약 넉달 간의 수사 끝에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전셋값 인상 과정을 김 전 실장 아내가 주도하고, 김 전 실장은 개입하거나 협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실장이 아내와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사실상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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