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경찰 "증거를..."

입력 2021.08.04 11:38수정 2021.08.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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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경찰 "증거를..."
[부산=뉴시스]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수개월 동안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을 수사한 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현재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실소유주인 A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혜 제공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에 포함된 128명의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며, 이 중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가구를 조사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고,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와 B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혜분양 리스트에 나온 128명 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는게 경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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