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베트남 선원,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입력 2021.07.30 14:36수정 2021.07.30 16:26
11명은 구속, 13명은 불구속 됐다
마약 투약한 베트남 선원,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의 선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28)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공급책이자 주범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6회에 걸쳐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11회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베트남 국적의 선원 B씨 등 22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목포의 한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상습 투약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하고, 단발성 투약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님들에게 A씨의 합성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외국인 전용주점 주인 C(3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해경은 지난 5월 외국인 전용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급습, 환각파티를 벌이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주범 A씨가 시가 833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666정(833g)을 밀수한 범인임을 밝혀내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등 3종을 압수했다. A씨가 밀수한 엑스터시는 최대 6600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해경과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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