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바닥 3대가 아동학대?.. 교습소 폐지 위기

입력 2021.07.28 14:15수정 2021.07.28 15:46
어쨌든 폭력은 안되지
초등생 손바닥 3대가 아동학대?.. 교습소 폐지 위기
[그래픽]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초등학생 수강생 체벌 논란을 야기한 충북 제천의 한 교습소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교습소 B원장은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C군과 D군의 손바닥을 각각 3대와 1대씩 때렸다.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 맞은 C군이 다음날부터 교습소에 가지 않겠다고 해 C군 부모는 교습소에서 체벌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C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충분한 고의가 있고 훈육 차원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체벌은 아동학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 통보를 받은 교육청은 B원장에 대한 청문과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교습소 폐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폐지 처분을 받은 교습소는 1년 동안 문을 열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 처분하도록 돼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시의 사례판단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원장은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차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무원이 학원에 찾아와 교실에서 원생 16명 전원을 조사한 것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시와 교육청은)항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자신을)아동학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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