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찾아온 남친에 "이제 그만 집으로 가" 했다가..

입력 2021.07.28 11:27수정 2021.07.28 11:51
이제 그만 감방으로 가
새벽에 찾아온 남친에 "이제 그만 집으로 가" 했다가..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이른 새벽시간대에 여자친구인 B씨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이후 B씨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까지 따라왔고, 다시 밖으로 나온 B씨가 계속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격분해 손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쪽 눈 주변의 뼈와 코뼈가 부러져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에도 실신한 B씨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끌어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올해 5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며 "특히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피고인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시력저하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된 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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