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자신과 같은 장애인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정신 지체 1급 장애가 있는 김모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엔 뇌병변장애 2급인 이모씨의 강서구 집을 찾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뼈를 부러뜨렸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빨랫감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하루 뒤인 20일, 이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은 A씨는 당시 집안에 있던 지체장애 2급 피해자 김모씨를 보고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때리고 등 위에도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이씨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약 90일·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검찰 조사 중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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