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무차별 폭행한 여성의 최후

입력 2021.07.22 06:10수정 2021.07.22 06:33
어이가 없네
장애인들에게 무차별 폭행한 여성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자신과 같은 장애인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정신 지체 1급 장애가 있는 김모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엔 뇌병변장애 2급인 이모씨의 강서구 집을 찾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뼈를 부러뜨렸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빨랫감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하루 뒤인 20일, 이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은 A씨는 당시 집안에 있던 지체장애 2급 피해자 김모씨를 보고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때리고 등 위에도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이씨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약 90일·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검찰 조사 중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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