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승객 폭행한 '노마스크' 男, 5개월 전에는..

입력 2021.07.20 05:00수정 2021.07.20 05:54
감옥에서 반성 좀 해라
버스기사·승객 폭행한 '노마스크' 男, 5개월 전에는..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에서 17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버스운전원을 폭행하고 있는 CCTV 영상.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 B(44)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B씨에게 주먹질한 뒤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손목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후 팔꿈치·무릎 등으로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A씨는 다른 버스 승객에게도 박치기를 하고, 주먹·발길질한 뒤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패로 승객 10여 명이 내려 다음 버스를 타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버스 기사·승객을 때리고,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불안을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행(징역 1년 선고)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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