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남친 흉기로 34회 찌른 이유가...

입력 2021.07.16 11:26수정 2021.07.16 12:01
순간의 화를 못참고..괴물이 따로 없네요
술취해 잠든 남친 흉기로 34회 찌른 이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뉴스1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1차례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8월11일에 개최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0대)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6월말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술자리에서 찍은 인증샷을 A씨에게 보낸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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