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근무 했는데 임신한 상태로 해고 당한 영어교사

입력 2021.07.15 10:30수정 2021.07.15 13:46
영원히 고통받는 비정규직
12년 근무 했는데 임신한 상태로 해고 당한 영어교사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5일 "12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신중 해고한 광주 모 중학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모 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모 중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의 고용불안 고통을 외면한 채 12년째 근무중인 A씨를 재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의 신규 채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A씨가 임신 5개월인 지금, 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학교는 심층면접 질문에서 교사로서 자질과 수업방식에 대한 질문과 답을 묻는 것이 보편적인 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하며 사실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영어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생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주당 18~22시간 씩 영어수업을 맡아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다.

광주지부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최대 계약갱신 기간을 4년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예외 근거를 이유로 12년째 재계약을 반복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고용문제를 외면한 해당 중학교를 규탄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교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규정 상 매년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4년이 지나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면접과 수업시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다른 응시자의 점수가 높았다. 외부위원까지도 초청해 심사했다"며 "A씨가 탈락해 아쉽지만, 규정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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