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 비밀누설 혐의' 이준석 여동생 수사 받는다

입력 2021.07.02 16:54수정 2021.07.02 17:00
"이 지사의 친형이 이 지사 때문에.."
'이재명 형 비밀누설 혐의' 이준석 여동생 수사 받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 사건도 서울경찰청이 맡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이어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배당받았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 A씨가 이 지사의 친형을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토크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친형이 이 지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여동생에게 했다고 한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친오빠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신 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목적 활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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