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흉기로 죽이려 한 여중생, 왜 그랬나 이유가...

입력 2021.07.01 15:48수정 2021.07.01 15:50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엄마를 흉기로 죽이려 한 여중생, 왜 그랬나 이유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간고사 시험 관련 거짓말이 탄로 날 것에 두려워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학생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양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년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봤다.

A양은 지난해 6월 어머니 B(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학교 성적 관련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중간고사 시험 관련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험성적 관련 거짓말이 들킬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수년간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으로 정신장애를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질책해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인 모친이 몇 번이나 울면서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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