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으로 차선을 바꾸다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4)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약 8㎞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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