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번에 보낼 카드 밀어붙이는 김남국 "전화 한 통화로.."

입력 2021.06.20 12:07수정 2021.06.20 13:37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준석 단번에 보낼 카드 밀어붙이는 김남국 "전화 한 통화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군복무 시절 지원 자격이 없는 정부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지원서를 공개한 데 대해 19일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아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격요건이 '재학 중인 자'로 돼 있다. 운용계획상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며 "즉, 법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냐"며 "재학 중인 자로 공고가 나갔는데 이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하니 괜찮다고 해서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이미 결제가 나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국가 사업에 지원해 돈 받는 사람이 어딨냐"며 "산업기능요원이 알바냐"고 따졌다.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라며 "설마 사장님이 또 아빠 친구냐. 국가로부터 받은 단계별 인센티브와 사업지원비로 총 얼마를 받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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