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약 넣은 '유치원 교사'...아이들의 증세가?

입력 2021.06.10 11:16수정 2021.06.10 11:39
대체 왜???
급식에 모기약 넣은 '유치원 교사'...아이들의 증세가?
[서울=뉴시스]권창회 수습기자 =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아이들 급식에 모기약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 4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피해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10. kch05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권창회 수습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법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시작 20분 전께 도착한 A씨 측 변호사는 취재진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A씨로부터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 앞으로 모였다.

한 학부모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가 잘 때면 눈물이 난다"며 "A씨가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아동 모친은 "A씨가 이전 유치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한다"며 "그 때 잘 조치했으면 다른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번에 꼭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들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에 이용했던 물질의 확보 과정 등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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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기존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외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과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 법률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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