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기장 A씨는 9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기 전 보안 검색 중 가방에 실탄을 소지해 적발됐다.
검색요원은 A씨를 김포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A씨 대신 다른 기장이 해당 항공편에 투입되면서 여객기 이륙이 2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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