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달아나다 계단 굴러 뇌수술…견주 처벌가능할까?

입력 2021.06.08 13:01수정 2021.06.08 13:45
안타까운 사고네요..
개 짖는 소리에 달아나다 계단 굴러 뇌수술…견주 처벌가능할까?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을 경우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모(15)군 측이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7일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장군은 지난 4월11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산책로 계단에서 굴러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은 개를 보지는 못했으나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장군 부친은 A씨가 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