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 선수 얼굴 때린 감독, 왜 때렸는지 이유가....

입력 2021.06.07 11:37수정 2021.06.07 12:34
재판부 "부양할 가족이..."
장애인 수영 선수 얼굴 때린 감독, 왜 때렸는지 이유가....
[그래픽]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실업팀 소속 수영 선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지역 한 지자체의 장애인 실업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인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2017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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