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km 만취' 벤츠男이 마티즈를 들이받고는..끔찍한 결과

입력 2021.06.07 11:07수정 2021.06.07 11:18
4년이요???
'시속 229km 만취' 벤츠男이 마티즈를 들이받고는..끔찍한 결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020.12.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시속 229km로 속도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216~219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도 않아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법원 직원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시속 229km 만취' 벤츠男이 마티즈를 들이받고는..끔찍한 결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2020.12.17.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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