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약혼남 때리고 흉기 위협한 37세女의 이유

입력 2021.06.05 12:01수정 2021.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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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약혼남 때리고 흉기 위협한 37세女의 이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A(37·여)씨의 선고를 지난 2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낮 3시께부터 저녁 6시45분 사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남자친구 B(3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를 제지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 목에 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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