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추락사...구조 동료까지 사망

입력 2021.05.29 05:02수정 2021.05.29 08:22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제일입니다 ㅜㅜ
맨홀에 추락사...구조 동료까지 사망
[서울=뉴시스]지난해 6월17일 오전 서울 도곡동 한 도로에서 빗물받이 설치 작업 중이던 인부가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공사 인부가 구조돼 응급차로 옮겨지는 장면. (사진=뉴시스DB) 2020.06.17. photo@newsis.com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개선 공사 중 인부가 안전장치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B씨가 맨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는 강남구청이 발주한 '2020년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다른 공사인부가 맨홀 뚜껑을 열어본 뒤 "너무 깊다"고 하자 B씨는 "얼마나 깊다고 그러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A씨는 "깊다. 볼 필요가 없다"는 말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끝내 B씨는 송기마스크 등을 하지 않은 채 맨홀 아래로 내려가던 중 질식해 추락했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미 다른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간 경력이 있고, A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 포크레인 기사 C씨는 B씨 추락을 목격하고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로프를 묶어 맨홀 아래로 내려갔다. C씨도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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