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조영남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입력 2021.05.28 15:18수정 2021.05.28 15:20
과연 검찰이 상고할까
'무죄' 조영남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대작 관련 추가기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증명 안 됐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설령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 일부에 관여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여부는 작가나 창의성, 희소성, 가격 등 구매자가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구매자마다 중요도가 다양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그림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조씨 작품으로 인정되고 유통된 것을 구입한 것"이라며 "조씨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위작 시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작 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조씨가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조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취재진과 만난 조씨는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 또 갈 수 있다'고 하자 조씨는 "그러면 저는 고맙다.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며 "또 한번 대결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앞으로 작품 활동'을 묻는 질문에 "계속 안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국가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그림 그렸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보러오는 사람들 기대에 맞을 만큼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죄' 조영남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그림 대작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8. kkssmm99@newsis.com
조씨는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그림을 조씨가 아닌 성명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렸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부분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의 범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