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쇼핑 마친 여성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입력 2021.05.16 13:22수정 2021.05.16 13:34
뒷좌석으로 몰래~~
백화점 쇼핑 마친 여성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파이낸셜뉴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여성의 차에 몰래 올라타 협박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강도미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쇼핑을 마친 피해여성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뒷좌석으로 몰래 들어갔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고 준비해 온 도구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백화점을 이동해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에 기습침입해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협박해 범행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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