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이며 국정원 직원"이라던 50대 남성, 알고보니..

입력 2021.05.13 15:17수정 2021.05.13 15:57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데.."
"전두환 조카이며 국정원 직원"이라던 50대 남성, 알고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신이 "전두환 조카이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모(56)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께 서울 동작구의 한 커피숍에서 A씨에게 "내가 전두환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데 경비로 1억원이 든다, 이 돈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A씨는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한 이유가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지 않은 피해액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전씨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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