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좀 채워요" 말했다고 폭행

입력 2021.05.02 08:01수정 2021.05.02 08:50
주인목에도 목줄을
"개 목줄 좀 채워요" 말했다고 폭행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자신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자 폭행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7월28일. 서울 송파구 부근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A(29)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B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폭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한 A씨는 주먹으로 경찰 턱부위를 1회 치면서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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