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女, 80대 男에게 "나와 혼인신고하면.." 유혹한 이유

입력 2021.04.30 16:59수정 2021.04.30 17:06
뭔가 석연찮다
60대 女, 80대 男에게 "나와 혼인신고하면.." 유혹한 이유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80대 노인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간병인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께 자신이 약 1년간 간병한 B씨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나와 결혼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결혼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달 9일께 B씨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서울 강북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1세였던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5일 후인 같은달 14일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가 가족들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걸 우려해 A씨 보살핌을 받고자 혼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이를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그러자 B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이들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관계 의사 없이 단지 B씨가 자녀들에 의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막고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혼인신고가 이뤄진 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불과 5일만에 사망했는데 B씨의 진료기록을 보면 혼인신고일 무렵부터 이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녹취파일에 의하면 B씨는 A씨가 혼인신고는 B씨 의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독촉에 간단하게 대답하거나 호응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며 "혼인신고가 B씨 의사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A씨가 B씨 사망 전날 B씨 가족과 대화하며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주일도 안 돼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지 3일 후 A씨가 B씨의 자녀들과 혼인 무효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위장결혼이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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